"유치원도 유아교육법상 학교…재산세·취득세 면제해야"

2016.12.02 09:34:29

박성중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치원도 초·중학교와 같이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부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성중 의원(새누리당.사진)은 30일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전 지방세법은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 초·중등학교와 동일하게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전부 면제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관한 사항이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조문과 함께 규정됐고, 2014년 12월에는 해당 취득세 재산세의 100분의 85만 감면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도 초·중등학교와 동일하게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과 달리 '교육기본법', '유아기본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유치원도 학교와 동일하게 취득세·재산세 등을 100%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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