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립교원 상속내용 주민센터에서 확인가능해진다

2016.11.30 17:24:21

행자부, 정부3.0 안심상속·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확대

앞으로는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련 상속내용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산급여 및 여성장애인 출산비용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12월 1일부터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서비스 항목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심상속서비스'는 국세, 지방세, 금융거래, 자동차, 토지, 국민연금 등 6종의 재산조회를 사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로, 재산조회 항목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2개 항목이 새로 추가된다.
 
또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재산을 종류별로 조회할 수 있는 '피후견인 재산조회서비스'도 신설된다.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출산지원서비스(10종 내외)를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서비스'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등 서비스 2종이 추가된다.
 
이와 같은 서비스 개선에 따라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피후견인 등 민원인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앞으로도 안심상속·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그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민원24를 통해 안심상속·행복출산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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