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년간 금품수수 243건…파면·해임·면직은 65건

2016.09.21 10:38:25

국세청의 세무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내부 직원에 대한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20일 국세청의 최근 5년간 세무비리에 대한 낮은 징계 수위를 지적하며 비리 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무비리 관련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자체 징계는 총 685건으로, 이중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는 243건, 기강위반 378건, 업무소홀 64건 등의 사유로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수수로 징계가 내려진 243건 중 파면·해임·면직은 65건으로 26.7%에 불과했고, 나머지 178건은 정직·감봉·견책 등이 내려졌다.

 

 

또한 외부적발된 금품수수 건수 84건 중 61건(72.6%)이 공직추방의 징계를 받은 반면 자체적발된 159건(65.4%) 중 공직추방 건은 4건(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부에서 적발한 건수는 353건(51.5%)이고 자체적발은 332건(48.4%)으로, 자체적발보다 외부 적발 건수가 더 많았다.

 

 

이 의원은 "금품수수 세무비리에 대해서는 더 강도 높은 처벌을 해야 마땅한데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세무공무원의 세무비리가 근절 되지 않는다"면서 "국세청은 비리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부 비리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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