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체납조건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 별도약정체결 사실 없다해도 비과세

2005.03.14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건축물을 기부체납키로 하고 건축물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의 기부체납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해도 건축물의 공매조건을 수용해 기부체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체육진흥단체의 대표인 청구인 박某씨가 서울시 B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취소소송과 관련, 처분청이 당초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 1억1천여만원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행자부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청구인 박某씨는 지난 2002년 야외 수영장을 취득한 후 체육진흥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지만 그후 처분청의 확인결과 청구인이 사건 건축물을 식당·예식장 등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고유업무의 상관성 외에 전 소유자의 체납으로 인해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를 실시해 취득한 것으로, 공매를 대행한 한국자산공사는 이 사건의 건축물을 국가에 기부체납할 것을 조건으로 공매를 실시했고, 이러한 공매조건을 수용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사실관계 및 법안심리에 있어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서 국가 등에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가 이를 승낙하는 체납의 의사표시를 통해 성립하게 된다'면서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국유재산법에 의해 기부채납한 후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청구인이 공매조건을 수용한 후 취득했으며, 이러한 공매조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는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별도의 기부체납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해도 기부체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