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비자단체와 조기경보체제 구축

2016.07.29 17:46:59

관세청은 29일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반입·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세청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단속 사례와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피해사례 등을 정보공유하는 한편, 공동으로 캠페인·홍보활동 전개하고, 소비자 교육강좌 운영 협조 등 국민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불법·불량물품의 국내유통 전(前) 반입 차단은 물론, 이미 국내 반입된 경우에도 신속한 경로추적을 통해 효과적인 유통 단속 및 조기 리콜 조치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적극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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