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알린다…30일부터 공매도 공시제도 시행

2016.06.23 09:05:03

오는 30일부터 공시를 통해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매도 관련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더욱 폭넓게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공시제도 도입을 위해 투자자별 잔고공시 기준을 설정했다.

상장주식에 대해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절대값이 0.5% 이상인 경우 매도자의 정보를 사유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증권시장 종료 후 공시토록 했다.

해당증권에 관한 사항과 매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순보유잔고 공시기준에 해당하게 된 일시 등을 공시해야 한다.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 그 절대값이 0.01% 이상인 경우라도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엔 공매도 보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액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단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잔고 비율에 관계없이 보고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공시제도 시행과 발맞춰 각 종목별 보고대상 공매도 잔고를 합산한 종목별 공매도 잔고정보를 투자참고지표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고위험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파생결합증권(ELS·ELB·DLS 등)에 내부통제기준 마련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규정했다.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그 밖의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또 조달 자금의 운용내역과 투자대상 자산의 요건 및 준수여부 등도 업무보고서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규제 합리화를 위해 지수형 ELS를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대해서도 분기별 통지 의무를 없앴다.

증권신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사항 중 상호 중복되거나, 중요성이 낮은 항목을 주요사항보고서 공시항목에서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공시규제도 손봤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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