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이상 체납자 786명 등 재산공매처분 실시-서초구
서초구(구청장·조남호)는 지난 1일부터 내달 말일까지를 '체납정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구는 이 기간동안 고의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모든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는 우선 자동차세 100만원이상을 체납하고도 고급승용차를 운행하는 이른바 얌체 체납자 675명과 부동산을 소유하고도 300만원이상을 체납한 불성실 납세자 786명에 대해서는 차량과 재산을 공매처분해 강제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자등록후 영업 중이면서도 50만원이상을 체납한 779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정보를 활용해 카드매출채권 압류조치를 하고, 3회이상을 체납하고도 영업 중인 1천271명에 대해서는 허가부서에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키로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다양하고 강력한 방법을 통해 체납을 일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를 적극 권유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상품권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서초구는 체납된 지방세가 현재 총 422억9천300만원으로 지난해 체납징수기동반을 2개팀 14명으로 늘려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 작년 2월말 체납액 503억700만원보다 15%가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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