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말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가 완료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대상은 2003.12월말 결산법인 중 법인세를 납부했던 법인으로 납세지는 작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이며 세율은 세무서에 신고한 법인세 총액의 10%이다.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사업장별 안분내역서(법인의 사업장이 2개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납세지 관할시나 구 등 세무과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작성해 시중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지방세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자진신고서 작성후 인터넷뱅킹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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