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매처분 무효처리시 체납처분비 처분청 부담 타당

2004.03.25 00:00:00

행자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을 공매했지만 처분청의 공매처분이 잘못됐을때 이로 인해 발생한 체납처분비는 처분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제53조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을 공매했으나 그후 공매가 무효가 된 경우 공매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를 체납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심사청구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행자부는 결정문에서 '공매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 이를 누가 부담할 지에 대해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상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민사집행법 제53조를 원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법령인 민사집행법 제53조제1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해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는 점과 같은 조 제2항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해야 한다'는 규정을 예시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매를 하는 경우, 당해 집행비용과 관련 공매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그 집행비용을 매각대금에서 우선해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건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는 부동산임에도 이를 공매했다가 공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로 인해 말소됨으로써 공매대금을 반환한 경우 청구인에게 공매절차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행자부는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효가 된 공매처분과 관련된 비용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다'고 결정했다.

한편 처분청은 A某 기업이 종합토지세 등을 체납하자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후 이를 매각해 체납세액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했다. 그러나 청구인이 그 낙찰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 이전등기가 말소됐다. 이에 처분청이 낙찰자에게 공매대금을 반환하고 공매처분과 관련된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다고 봐 청구인에게 체납처분비를 부과 고지하자 청구인은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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