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미만 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가능
서울특별시의회는 최근 개정된 시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 또는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부과사실증명서 제출조항삭제
시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동일과세객체에 대한 동종의 세를 부과하고 있는 때 그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의무조항이 삭제됐다.
납세의무자가 동일 과세객체에 대해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동종의 시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관세관청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신고토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특히 서울시는 납세자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코자 했다.
서류송달의 방법 중 일반우편 송달 추가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 일반우편으로도 송달가능토록 관련 규정이 추가됐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증가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에 의해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됐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도축세 과세표준 결정자 변경
도축세의 과세표준을 매년 1월1일과 7월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시장이 직접 조사해 결정토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도축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장이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개발세 신고·납부 기간변경
매월 산출한 지역개발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토록 했지만 2월분의 세액을 산출해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토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서울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액이 소액인 점을 참작하고 납세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개정했다.
신고·납부 분리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동시이행절차를 신고와 납부로 분리함에 따라 관련 규정들이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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