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세금납부 수수료 부담놓고 논란

2004.03.18 00:00:00

강남구, 인터넷납부 활성화 세미나


강남구가 지난 한해동안 인터넷으로 1천33억원의 지방세를 거둘 수 있었던 데는 인터넷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수년 동안 꾸준히 방법들을 모색하고 노력해온 결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납부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주효했다. 또한 각 동별 납부실적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맨투맨식 접근도 돋보였다.

이택구 강남구 재무국장은 지난 11일 강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세 인터넷 세금납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또한 이국장은 "이를 계기로 인터넷 세금납부가 더욱 활성화되고 전국적으로도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배포된 자료인 강남구의 '지방세 인터넷납부 추진현황'에 따르면 강남구는 2002년부터 관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탁상시계나 탁상거울 등 홍보용사무용품을 배부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납부자 중 1천명에게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했다. 또한 납세자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관내 공용주차권이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했고 지난해에는 홍보비를 절감해 경승용차 3대를 경품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강남구는 관내 법인 회계·경리팀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강남구는 일본 유관기관을 시찰하는 등 배가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방세 인터넷 세금납부 확대방안'을, 황보열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교수는 '동북아의 허브를 위한 국제전자상거래조세시스템'에 관해 발표했다.

특히 이날 홍교수는 인터넷 납부방식 중 가맹점방식의 신용카드 납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현금서비스를 받는 카드론 방식의 신용카드 납부는 국세와 지방세 관련 기관간 차별없이 다 인정하고 있다.

반면 가맹점 방식의 신용카드 납부는 국세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지방세에서는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인정하고 있고 납부실적도 상당한 실정이다.

문제는 신용카드회사에서 가맹점방식에서도 회사 여건의 변화를 들어 수수료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

이에 홍교수는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날 참석한 국세청·행정자치부·서울시 관련 담당자들은 그 취지는 이해하나 조세체계상 형평성 문제와 전가의 문제 등을 이유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일관된 주장을 폈다. 한편 이택구 강남구 재무국장은 "앞으로 국세의 경우처럼 지방세에서도 인터넷 납부에 따른 세금공제나 행정상의 혜택을 주는 등 제도개선을 바란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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