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세 과세표준 평가기구 설립추진

2004.03.04 00:00:00

전국 지자체 참여 조합형태 조직으로 발족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법상 조합인 '지방세과표평가원'<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시·도 세정과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평가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방분권 원년을 맞아 세금의 결정과정에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합리적 과표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기구 설립은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설립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기본안에 의하면 16개 시·도 및 234개 시·군·구 등 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며, 명칭은 지방세과표평가원 또는 지방세과표평가조합으로 할 예정이다.

조합회의는 시·도 지방세 담당 실·국장으로 구성해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할 방침이다.

또한 조합장은 지방행정 또는 지방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 행정자치부 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의 의결로 선임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우선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세과표평가가구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지방세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설립추진기획단도 구성한다.

이같은 방침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7월 기본운영안을 확정하고 9월 규약 확정 및 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2월 지방세 과표평가기구가 본격 발족된다.

설립안에 따르면 지방세 과표의 조사연구 및 평가업무 외에도 과표업무 담당직원의 연수와 교육, 과표관련 행정쟁송업무 지원, 과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공시건물가격제 도입에 따른 건물평가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대상 물건의 가치를 평가해 왔으며 행정자치부는 전국적인 형편을 고려, 일정한 방안을 권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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