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자치구별 합리적 市稅징수 목표액 배정

2004.02.26 00:00:00


서울시는 자치구에 일방적인 시세 징수목표액을 배정하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시는 최근 올해 시세입 징수액을 최근 3년 평균 부과액 20%, 최근 3년 평균 징수액 30%, 자치구 자체분석 전망액 50%를 기준으로 실적에 따라 각 자치구에 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자치구 징수 전망치를 30%에서 50%로 반영비율을 높인 것은 자치구의 세입추계규모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단 시에서 직접 징수하는 담배소비세·주행세 등은 자치구 배정에서 제외했다. 또한 세수 규모가 작고 일부 구에만 편중된 도축세·농업소득세·지역개발세는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부과액 40%와 징수액 60%만 반영해 배정했다.

이와 함께 과년도분 징수목표액은 자치구별 체납액 점유비율에 따라 안분 배정했다.

특히 과년도분 징수목표액은 작년 부과분 중 미징수액 80%, 2002년이전 부과분 중 미징수액 20% 비율을 기준으로 배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 둔화와 소비심리 위축 및 고용시장 불안 등으로 세수여건이 불투명함에 따라 각 자치구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강력한 징수체계를 확립토록 강조했다.

따라서 시는 각 자치구가 매 분기별 세입추계 및 전망분석을 통해 부진 세목은 집중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또한 세수 증대를 위한 세원 발굴에도 적극 나서기를 당부하며 비과세·감면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토록 했다.

특히 세원관리 효율화를 위해 세무종합시스템 과세정보 등도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각 자치단체가 유선방송이나 지역 신문 등 홍보에도 적극 나서 시민들이 지방세 전자고지, 인터넷 납부제 등 편의시책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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