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違法·不當과세 많다

2004.02.26 00:00:00

소송패소율 40%웃돌아…지방세공무원 전문성제고 시급


지방세 위법·부당과세가 갈수록 늘고 있어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지방세 민원 급증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정 조직이 취약해 양질의 납세서비스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세 행정소송 패소율이 지난 '98년 30%선에서 2001년 40% 수준을 웃돌고 있어 2건 중 1건은 무리하게 과세한 것으로 지적돼 납세자 권익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국세 행정소송 패소율은 지난 '96년 35% 수준에서 2000년 5.8%로 대폭 감소, 10%이하 수준으로 낮아져 대조적이다.

이같은 요인은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행정심판절차상 행정자치부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행정자치부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위법·부당과세 사례를 방지하고 행정소송전 납세자 권익을 구제키 위해 최근 직제를 개정, 심사과를 신설하는 한편, 소송 패소율을 10%이하로 줄이기 위해 지방세무공무원에 대한 소송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심판청구시에도 심사청구 당사자가 심사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해 나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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