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무조사 인센티브제' 시행
지방세 성실납세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주기가 4년으로 연장되고,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경기도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 세무조사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법인을 대상으로로 한 '지방세 설명회'와 '열린 세정포럼' 등도 매년 확대 개최할 방침이다.
경기도내 전체 성실납세법인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4만3천여개 법인 중 4.4% 수준인 1천901개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성실납세법인들의 세무조사 주기를 현행 2년에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내인 4년으로 최대한 연장한 것이다.
또한 세무조사도 직접 방문조사보다 법인의 부담이 적은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여러개의 사업장을 둔 법인의 경우 도에서 세무조사를 일괄적으로 1회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법인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해 법인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향후 세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실무 중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세전문가를 초빙해 개최하는 '열린 세정포럼'에 납세자의 참석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기업체의 임직원 등 일반 납세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과세관청과 납세기업간은 상호협력관계이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납세편의시책을 더욱 확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정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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