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14.95%에서 18%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자부는 주행세의 세율을 법정세율의 30%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14.95%에서 18%로 인상 조정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에너지세제 합리화 계획에 의거, 운수업계에 지급키로 한 보조금의 추가 소요재원을 조달키 위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찬반 유무, 사유 등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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