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건물구역밖 주차장도 종교용시설 비과세 당연'

2004.02.12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교회건물구역 밖에 주차장으로 만든 토지도 예배·선교 등 종교활동에 꼭 필요한 시설물이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교회 구외에 있는 토지를 취득해 주차장 및 공사 현장사무실로 사용한 경우 이 토지가 종교용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결정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영리 사업자가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며 '단지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종교의식, 종교 교육 및 선교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판단했다.

행정자치부는 '이 건의 경우 해당 토지는 교회 주차장으로서 교회와 5m 정도의 인접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평일에는 인근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된다'며 '주차장 부지의 공사 현장사무실은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기간동안 A某건설회사에 일시적으로 임대한 무상 사용대차관계이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는 따라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청이 교회 주차장 및 공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처분청은 지난 2003.3.3 A某 교회가 취득한 토지를 종교용으로 봐 취득세 등을 비과세했다. 그러나 처분청이 2003.7.7 현지 확인한 결과 이 토지를 교회 주차장 및 공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자 추징대상으로 봐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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