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인 사향과 곰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채취한 사향과 웅담을 국내 밀수입하려 한 러시아인이 세관에 적발·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은 부산지방경찰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사향 76개(2.4kg)와 웅담 21개(1.6kg) 등 범칙시가 약 3억원 상당을 러시아로부터 밀수입하려 한 러시아인 1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한데 이어, 관련 여죄와 국내인수책 등 공범을 추적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검거된 러시아인 피의자는 사향과 웅담을 세관직원의 눈을 피하기 위해 사향은 초콜릿 모양으로 포장했으며, 웅담은 과자봉지에 넣어 위장한 후 여행자휴대품으로 들여오려다 검거됐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밀수입되는 사향과 웅담은 대부분 밀렵된 야생 사향노루와 곰으로부터 채취된 것으로, 야생 노루와 곰은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대상이다.
이들은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개체량 관리 범위 내에서만 포획 및 국제거래를 허가하고 있어 수요량에 비하여 공급량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사향은 한방에서 건강증진에 최고로 알려진 공진단의 주재료로, 최근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그 효능이 알려지면서 수요가 급격히 늘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등 사향1g 당 10만원 이상으로 금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실제로 밀렵된 사향노루와 곰으로부터 채취한 사향과 웅담은 정상거래가 불가능하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사향과 웅담이 유통된다면 밀수입된 물품일 가능성이 높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약사법에 따른 품질검사 등 수입요건을 거치지 않은 밀수입 한약재들의 경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이들로 만든 건강식품을 잘못 복용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크게 해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