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만명에 육박하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주식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 중인 가운데, 청년공인회계사회가 회계사 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금감원·증권사·상장사 직원을 비롯해 그들 가족들의 주식거래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11일 '회계사의 주식거래 제한에 대한 청년회계사들의 입장'이라는 논평을 내고 "'회사에 의한 재무제표의 작성'이라는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외면한 채 회계사라는 특정 직업군만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에 의한 규제다"고 비판했다.
또 "문제에 대해 예방조치는 필요하지만 주식거래 전면금지와 같이 아예 접근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미공개정보에 접근 가능한 직업군은 회계사 외에도 변호사, 회사의 직원, 감독당국, 금융투자업자, 기자들도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어떤 집단도 이러한 방식의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엄격히 단속해야 할 일이지 주식거래를 아예 금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행정편의주의라는 것이다.
청년회계사회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 감독당국의 규제로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회사의 주식소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면서 "법을 넘어선 자체 규제는 금융위원장의 그림자규제를 줄이겠다고 한 발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청년회계사회는 "감독당국이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고 싶다면, 회계사 뿐 아니라 자본시장에 관련된 직군들, 이를테면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신용평가사, 증권사, 집합투자지구, 상장사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들의 주식거래까지 한꺼번에 조사를 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