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도 확인서 미제출시 세액감면 無'

2015.11.20 17:30:00

국세청 심사결정…신고기한은 5월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은 5월31일이며, 그 이후 신고는 기한후 신고가 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심사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이달초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6월 중에 신고한 것을 기한후 신고로 본 처분이 합당한지를 묻는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모씨는 2012년 과세연도 종소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데 부득이한 사유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없이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 2013년 6월13일 종소세 1억2천400만원을 신고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해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국세청은 감면을 배제하고 2012년 종소세 4천900여만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소세 확정신고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30일까지 종소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해당돼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소세 법정신고기한은 5월31일이 된다"면서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6월13일에 신고한 것은 기한후 신고가 되고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특법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고 결정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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