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자산재평가세 年內폐지

2000.03.27 00:00:00

방위세 등 목적세 본세 통합


전화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가 올해안에 폐지되고 방위세 교육세 등의 목적세는 단계적으로 本세금에 통합되는 작업이 추진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복잡한 稅法체계의 간소화를 위해 정책목적상 도입된 각종 특례조항을 정비해 조세감면의 항구화·기득권화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생활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실질과세원칙이 조화를 이루도록 32개에 달하는 稅法체계를 대폭 정비해 납세자의 재산권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가 일관성 있고 상호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세정책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조세정책협의기구의 설치·운영은 조세정책이 국세 및 지방세정책과 서로 조화를 이뤄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으나 현재는 소관부처가 다르고 정책조정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종합적인 조세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게 재경부측의 설명이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관련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재경부 행자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회계사 기업인 조세학자 시민단체대표 등이 참여하는 `알기 쉬운 세법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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