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

2015.08.28 17:43:39

몽골 AEO제도 구축 지원 및 조사단속 협력 협의

관세청은 2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 7차 한국·몽골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관세당국 간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지난해 체결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액션플랜의 이행 및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한국 관세행정의 우수성 전파 및 양 관세당국 간 협력강화를 위한 능력배양사업과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을 협의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몽골 AEO 제도 구축을 위해 오는 10월 몽골 세관직원을 초청한 워크숍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특히, 관세행정 현대화를 추진 중인 몽골에게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참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위험분석 시스템·사후심사·마약탐지견 훈련 등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운영경험과 기법 등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양국 간 교역규모 증가에 비례해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가 간 정보교환 현황 공유, 연락관 지정 등 정보교환을 통한 조사단속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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