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남동국)은 지난 26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공익법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 내 공익법인 및 관련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대구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관내 기부금단체와 주무관청을 대상으로 기부금 단체의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사항과 공익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된 의무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 (사)안전지킴이운동본부 최진 본부장과 사무국장이 참석, 관련 공익법인 관계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공익법인은 국가가 해야 될 공익사업을 공익단체가 대신하는 법인으로, 안전지킴이운동본부는 지난 2011년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