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2015.08.19 16:36:52

거액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反)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망한 재력가 송모(사망·당시 67)씨로부터 특정 건물이 용도 변경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수수했다가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을 덮기 위해 지인 팽모(45)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은 거액의 돈을 받은 것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김 의원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팽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김 의원과 함께 구속 기소된 팽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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