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들의 평균 연가 사용일이 1인당 9.3일에 그치는 등 평균 연가 부여일인 20.9일의 4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인 9급 공무원의 경우 7.3일에 그치는 등 정무직(3.6일)을 제외하곤 가장 낮은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의 연가 일 수가 실제 사용일 수와 크게 차이를 보인 가운데, 이달 7일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의 휴가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경직된 공무원 조직문화에 따른 실효성 의문에 이어, 오히려 연가보상비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17일 ‘공무원 휴가제도 개선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계획휴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대체근무제를 보다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앞서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는 △권장휴가제 도입 △연가저축제 △계획휴가보장제 △행정기관장의 10일이내 포상특별휴가 부활 등이 담겨 있다.
각 내용별로는 권장휴가제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소속 공무원이 최소한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 일수를 정하고, 권장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연가저축의 경우 공무원이 필요한 경우 미사용 연가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이월·저축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저축기간이 끝난 뒤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계획휴가보장제는 공무원이 10일 이상의 연가사용계획을 세워 신청할 경우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고, 그 실행을 보장할 것을 담고 있으며, 주 5일제가 도입된 2009년 이후 폐지됐던 포상휴가제의 부할 또한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의 이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하계휴가를 제외하곤 5일 정도의 연가사용도 현실에서도 어려운 실정으로,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는 실행하기에는 우리나라 공직여건상 쉽지 않다.
박 연구관 또한 공직사회의 경직된 휴가제도를 지적하며, “계획휴가보장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5일 이상의 연가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휴가사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1~2일 추가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공무원 대부분이 장기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을 우려하고 있음을 지목하며, 계획휴가보장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체근무자를 2인 이상 지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인사혁신처가 다양한 휴가제도 개선방안을 추진중이나, 공무원 사회에선 연가보상비의 축소 또는 폐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박 연구관 또한 “기존의 금전적 보상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무작정 연가사용을 독려하는 것은 휴가제도 개선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도 저하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향후 연가보상비의 금전적 보상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