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수출입은행, 업무협약 체결

2015.06.19 18:07:28

관세청과 수출입은행은 18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무역·외환거래 질서 확립과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불법외환적발·심사 정보 공유를 확대함으로써 불법 무역금융과 탈세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해 추가대출 등 금융피해를 적시에 차단하고, FTA 활용 확대 등 수출입기업 지원에 양 기관이 협력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에앞서 지난해 6천700억 원대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은 모뉴엘 사건에 이어 최근 1천50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중소업체 등 허위 수출입 실적을 기초로 대규모 무역금융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관세청에 잇달아 적발된 바 있다.

 

이날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 내역뿐만 아니라, 대출 심사 시 인지한 의심업체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기업의 수출입실적과 외환거래실적을 비교분석 하는 등 수출입가격 조작 및 불법대출 여부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수출입은행 또한 관세청의 불법 무역금융 업체 적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 추가 대출을 차단하는 한편, 대출심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세청의 적발사례 및 수출입 조작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착안사항 교육을 강화해 불법 무역금융 대출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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