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소득 추계과세와 관련, 인적용역소득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더라도 기준경비율 100%를 적용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신현걸 건국대 교수와 정재연 강원대 교수는 한국세무학회 발행 '세무와회계저널' 10월호에 발표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추계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수입금액 탈루가 어려운 인적용역소득자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다른 유형의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과세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과세라고 지적했다.
2011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계산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시행하고 있는데, 수입금액이 지급명세서 등에 의해 대부분 노출되는 인적용역소득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지급명세서 등으로 명확하게 파악되는 인적용역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추계과세를 하되, 무기장 가산세 또는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인적용역소득자는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 재고자산 등의 매입비용 및 인건비 등이 발생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주요경비 기장이 불가능하고 증명서류에 의한 기장을 하더라도 필요경비가 거의 없는데, 증명서류에 의한 발생 경비만을 인정하고 이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다분히 편의적인 과세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인적용역소득자의 전체 수입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 보다는 수입금액 2천400만원까지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2천4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작가, 강사, 화가, 배우, 가수 등 인적용역이라 하더라도 비용의 발생 특성이 다르고 수입금액의 투명성 정도가 상이하므로 수입금액의 규모를 기준으로 동일한 추계과세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