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에 1차적 책임져야"

2014.11.20 17:06:00

보험대리점(GA)이 보험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1차적 책임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GA가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하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이 20일 금융위원회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최한 '판매채널제도 개선 설명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헌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세창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판매조직이 불완전판매를 할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위해 보험판매 조직은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교수는 "지금은 제조자인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1차적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판매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판매자에게 설명의무에 앞서 상담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이행 여부를 판매자가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불완전판매와 직결되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1차 손해배상책임(자기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의 판매책임을 분리하고, 비전속대리점에 대해서는 보험중개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판매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갱신제로 전환하고, 기초 자격증과 고급자격증으로 분류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세창 교수는 "GA의 시장지배력이 확대하면서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지만 전문성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고급 자격증제도 신설, 불완전 판매비율이 높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집합교육, 면허의 갱신을 보수교육과 연계시키는 갱신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 판매 채널인 GA는 2007년 이후 연평균 23%의 고속 성장을 지속한 끝에 지난 2012년 말 현재 손해보험 시장의 43.2%, 생명보험시장의 6.4%를 각각 차지했다. GA소속 보험설계사는 15만명으로 전체의 40%에 달한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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