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반영해 신고하면 된다고 28일 밝혔다.
월세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되는데 이번에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자는 5월1~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월세 소득공제 내용을 반영해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이며, 지급월세액의 50%를 소득공제한다. 공제한도액은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임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공제 신청 서류는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 주민등록등본이다.
국세청은 만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3년 이내인 2017년 3월1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