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이경백, 도박개장 혐의로 또 집유

2014.02.19 12:20:0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이른바 '룸살롱 황제' 이경백(42)씨가 불법 카지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19일 도박개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주도적으로 사설도박장을 개설·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한 이씨는 유흥주점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해 돈을 가로채고 허위 신고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가 도박장을 개설·운영해 얻은 수익이 거의 없고, 공갈 피해자인 유흥주점 업주와도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2년 7월부터 한 달 동안 서울 강남구 일대 오피스텔 등을 단기 임차해 사설 도박장 5곳을 열고 모두 9억65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유흥주점 종업원에게 지급한 선불금을 돌려받는다는 명목으로 이씨의 유흥주점을 인수한 A씨를 협박하고, 해당 유흥주점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취지로 수 차례 경찰에 신고해 A씨에게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앞서 이씨는 2010년 7월 성매매 알선 및 세금 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2012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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