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여자와 잦은 문자, 부정한 행위 성립 안돼

2014.02.17 09:29:11

 이웃집 유부녀와 자주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단독(판사 신원일)은 A씨가 남편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1985년 3월 결혼한 이들 부부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C씨 부부와 친하게 지내왔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 B씨가 C씨의 부인 D씨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 둘의 관계를 불륜으로 생각해 갈등을 빚다 2012년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많게는 한 달에 100여 건이 넘게 이웃집 여자와 음성통화 및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도 "이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D씨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소송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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