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과 부적절한 관계 50대, 이혼과 위자료 명령

2013.11.27 09:46:31

처형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 온 50대에게 법원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배상을 명령했다.

울산지법은 A씨(여)가 자신의 남편 B씨와 친언니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을 명령하고 피고들은 연대해 위자료 3000만원을 원고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피고들은 2011년 문경으로 함께 여행갔다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성관계를 맺는 등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다 지난해 추석에 원고의 집에서 다시 성관계를 맺다 잠에서 깬 A씨에게 불륜 현장을 들켰다.

이후 A씨는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11차례에 병원치료를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간통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며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명백한 만큼, 피고들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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