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10월 중 국회 제출
국세정보로 파악된 근로자별 소득자료 토대 누락자 직권 가입
내년부터 보수총액신고 의무 폐지…매월 국세소득신고로 대체
정부가 30년간 유지해 온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국세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세청에서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와 연계할 경우 미가입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직권 가입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세 정보로 파악된 근로자별 소득자료를 토대로 가입 누락자를 직권가입시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또한 여러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각각 벌어들인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기준을 넘으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징수기준도 월 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바뀐다.
그동안 사업주는 근로자 보수에 대한 신고를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해 왔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매년 3월15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해진다. 공단은 보수총액을 12개월으로 나눈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고용·산재 보험료를 부과하고, 실보수와의 차액은 다음 연도 보수총액 신고시 별도로 정산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국세신고와 고용·산재보험 보수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 전년도 보수와의 차액을 다음 연도에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 등이 있었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사업주는 매월 상용근로자 국세소득을 신고하고,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기준이 사업주가 국세청에 매월 신고하는 당해 연도 실보수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산정기준도 임금에서 실보수로 변경한다. 국세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현재는 고용보험료 징수기준은 보수이고 구직급여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으로 달라 이직 전 임금을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험료 징수기준인 보수로 바꿔 별도의 확인절차를 생략토록 한다.
아울러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산정 기간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현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기준도 보수로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하는 등 고용보험 사업 전반의 지급기준을 보험료 징수기준과 일치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올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