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이행률 64% 불과

2013.05.16 11:29:45

지난해 처음 시행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이행률이 6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지난해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기준가격을 심의·의결하고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RPS란 50만㎾ 이상의 설비규모를 보유한 발전사가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 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에너지 등 총 13개 발전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발전사의 지난해 RPS 의무공급량은 642만279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공급인증서)였으며 이 가운데 415만4227REC(64.7%)가 이행됐다. 태양광 이행률은 95.7%(26만4180REC), 비태양광은 63.3%(389만47REC)를 기록했다.

이행이 연기된 공급량은 168만6163REC(26.3%)며 불이행량은 57만9889REC(9.0%)로 집계됐다.

13개 발전사 가운데 의무공급량의 100%를 이행한 곳은 MPC 율촌이 유일하다. SK E&S의 이행률이 32.0%로 가장 낮았으며 남동발전(43.7%), 중부발전(53.1%), 서부발전(57.6%), 동서발전(57.6%)도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의무공급량에서 이행량과 이행 연기량을 제외한 불이행량의 비중을 보면 SK E&S가 38.0%로 가장 컸으며 한국남동발전(26.3%), 중부발전(16.9%), 서부발전(12.4%), 동서발전(12.4%), 남부발전(2.0%)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RPS 공급량에 미달한 발전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불이행량에 REC 평균 가격을 곱해 산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감경사유와 가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최종 산정할 것"이라며 "과징금은 기준 금액의 30%까지 감경받을 수 있고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경제적 이익 규모가 큰 발전사는 최대 5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산정 후 공급 의무자의 의견 개진 절차를 거쳐 내달 중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대상은 277만8000REC로,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액은 1470억원으로 집계됐다.

원별 기준가격을 보면 태양광 설비는 시기별·이행수단별로 15만6789~29만2472원이며 비태양광은 3만2331원이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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