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2018년까지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안에 위치한 별장 및 콘도미니엄을 매입하는 경우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별장 및 콘도미니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사진) 15일 “올림픽 특별구역 안에 위치한 지방공기업의 별장 등을 매입하는 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해 지방 공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지원해야 한다”며 조특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공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한편,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에 위치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염 의원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그런데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대회 준비위원회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지방공기업 등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 공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세금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