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음식업지원책 마련돼야”

2013.03.07 13:46:39

김태원 의원, 부가세법개정안 대표발의

음식점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재 8/108로 규정되어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11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농산물 등 면세물품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해 원재료인 농산물 가격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 임의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주로 음식점이나 도축·도정 등 식자재 가공업체에 적용되고 있다.

 

7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을 골자로한 ‘부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8/108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수축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제율을 인상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현재 8/108로 규정돼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을 10/110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김태원 의원은 “경제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지역의 영세사업자, 특히 음식점과 같은 업종은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음식업의 경우 대다수 실직자나 구직자가 생계수단이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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