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연봉 샐러리맨 36만2천명…전체근로자 2.3%

2012.12.26 12:00:00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발표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하는 샐러리맨 가운데 공제한도를 초과해 세금을 납부하는 과세대상 샐러리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2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는 1천554만명으로 이 가운데 993만5천여명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과세대상자로 분류됐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가운데 과세대상자 비율은 지난 09년까지만 해도 50%대를 이어갔으나, 2010년 이후 60%대를 넘어섰으며, 2011년에는 종전대비 3%p 증가하는 등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근로소득자 가운데 총급여액이 1억원 이상을 돌파한 억대 연봉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약 1천554만여명에 달하는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가운데 억대 연봉자는 36만2천여명으로, 전체의 2.3%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전년도 억대 연봉자 28만여명에 비해 약 29.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1년 전체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가운데, 여성 근로자의 과세비율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93만5천여명이 과세대상자로 분류된 가운데, 남성은 667만1천여명, 여성은 326만2천여명으로 여성비율은 약 32.8%로 집계됐다.

 

특히, 여성 직장근로자의 과세비율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전체 과세대상 비율 가운데 07년 29.2%, 08년 29.5%에서 09년 31.4%를 돌파한 후, 10년 32.0%, 11년 32.5%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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