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납세보증서의 납세담보 제공가액이 종전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에서 100분의 110으로 인하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시행령을 26일자로 공포,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르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필요한 납세담보 중 은행의 납세보증서에 대해 납세담보의 제공가액을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에서 100분의 110으로 인하했다.
이는 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마찬가지로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을 제공하도록 해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또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1억원 미만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경우를 탈세제보시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종전에는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1억원 미만의 탈루세액이 있는 경우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 여하에 관계없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