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재룡·유정호 부부 세금소송에서 승소

2012.03.01 09:54:57

고법 "세무서는 종소세 2억6000만원 취소해야"

인기탈랜트 이재룡·유호정 부부가 종소세부과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의환)는 2월 29일 이씨 부부가 '대출금 이자에까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 부부는 '2006년 금융회사에서 빌린 52억원을 포함, 총 61억여원을 투입해 주차장 사업을 했는데, 세무서는 대출금이 사업과 무관하다면서 2006년부터 3년간 2억원대 세금을 징수했다'고 주장,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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