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지방세 납부 2~3개월 무이자 할부

2011.12.07 11:15:15

신한카드(사장·이재우)는 신한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고객에게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오는 31일까지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신한카드는 같은 기간 동안 지방세와 국세 납부 고객을 대상으로 부분 무이자 할부 서비스인 '슬림 할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6개월 또는 9개월 슬림 할부 서비스 선택이 가능하다.

 

6개월 슬림 할부는 1~2회차 이자만 부담하면 3~6회차는 이자가 면제되고, 9개월 슬림 할부는 1~3회차 이자 부담 후, 4~9회차 이자가 면제된다.

 

지방세는 인터넷(행정안전부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과 은행 CD/ATM기에서, 국세는 인터넷과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다.

 

다만, 신한BC 및 신한법인카드는 할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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