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일감몰아주기' 기업 주식 양도차익도 과세하자

2011.09.07 11:51:10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과제 의견서' 국회 전달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수혜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는 수혜기업의 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 법인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최영태 회계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한 부(富)의 무상이전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회에 전달한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제 의견서'에서 "일감몰아주기 전체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의 입법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진정한 사업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거래 비중이 30%가 넘는 법인의 주식 양도시에는 30% 세율을 적용하고, 일감몰아주기 거래 비중이 50%가 넘는 법인의 주식 양도시에는 4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일감몰아주기 세율은 다른 소득세율과의 형평을 고려해 증여세율을 감안했고, 과중세율 적용 대상을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에 속하는 법인으로 한정해 우선 적용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일감몰아주기는 명백한 증여행위이므로 주식 양도가 있기 전까지는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생긴 수익(주식 가치 상승분)을 증여가액으로 의제해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대상은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으로 판정이 난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 지분 전체에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혜택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소유 지분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식 양도 시점에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양도차익과세에서 차감하고, 일감몰아주기 거래가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이나 편법 상속 등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사업거래의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세법뿐만 아니라 관련 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상법에 금지규정이 있는 회사기회 유용 못지않게 회사에 끼치는 손해가 큰 일감몰아주기 등 지원성 거래에 대해서 이사회에 책임을 묻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저한 규모에 의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판단의 용이성과 소모적인 소송 억제 및 소송관련 비용 절감 차원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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