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단체장 조례발의시 비용추계서첨부 의무화

2011.08.29 17:12:07

지자체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시행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조례준칙(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다고 29일 밝혔다.

 

비용추계 제도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에 처음 근거규정이 마련되면서 비용추계가 의무화됐다.

 

오는 10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추계 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됐다.

 

비용추계서는 5년동안 발생되는 비용을 연도별로 구분 추계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작성하게 된다.

 

특히 재원조달 방안으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으로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류순현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비용추계 제도는 조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불요불급한 축제와 같은 이벤트성 행사를 억제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