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해로 파손․멸실된 주택 재산세 감경·면제

2011.08.05 10:32:41

서초구 등 주택 피해 발생한 자치구에 재산세 감면 지침 시달

서울시는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이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올 7월에 부과된 재산세를 감경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은 주택 피해정도에 따라 주택이 파손·멸실된 경우는 재산세 전액이 면제되고, 주택 반파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50%를 감경된다.

 

다만 주택이 파손되지 않고 침수 피해만 입었을 때에는 재산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서울시는 서초구 등 주택 피해가 발생한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해 재산세를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고, 자치구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 등 재산세 감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산세 감면은 구청장이 주택 파손․멸실 현황을 조사, 감면 대상자를 선정해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납세자가 감면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 사실을 조사해 감면을 실시한다.

 

감면절차는 구청장이 감면 대상자를 직권으로 조사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감면을 하게 된다.

 

감면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감경 또는 면제 예정임을 통지하고, 감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감면통지를 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구청에서 감면 대상자 조사가 완료되면 감면 예정임을 사전에 통보하고, 구의회의 의결이 완료되면 감면을 통지하게 된다.

 

감면이 결정되면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환급되고, 납부하지 않은 재산세는 납부의무가 면제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중 호우 피해주민에게 주택․차량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 침수차량 자동차세 감면, 재산세 징수유예 등 지원을 하고 있으나, 주택이 파손되거나 멸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자치구에 재산세 추가 감면 지침을 시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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