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진료시 부가세 면세하자"

2011.05.24 14:15:44

이낙연 의원, 부가세 개정안 대표발의

가축·애견 등을 모두 포함한 동물 진료업과 관련된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낙연 의원(민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부가세법'에는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하고 세부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그러나, 시행령을 개정해 가축·수산 동물과 달리 반려(애완)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부가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올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에 관련 "최근 반려(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으로 확대돼 전국 400만 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동물 진료에 부가세를 부과하면 진료비 부담으로 유기동물이 증가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려(애완)동물 사육이 주는 심리적 안정 및 범죄예방 효과 등이 인정되나 이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가세 면세대상을 조정해 가축·애견 등을 모두 포함한 동물 진료업과 관련된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세 면세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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