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7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기대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에 가입했는데, 정부가 중도에 세법을 고쳐 일부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박탈한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돼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21일 "2009년 세법 개정 때 연봉 8천800만원초과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장마' 공제를 폐지한 결과 올해 연말정산(2010년 귀속)에서 총 6만3천303명이 1인 약 57만원, 총 359억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21일부터 장마저축 가입자로서 ▶연봉이 8천8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2009년 이전 가입자)한 사람 ▶연봉에 관계없이 2008~2009년 중 가입한 근로소득자를 각각 소송 원고로 모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8천800만원 초과자에 대한 차별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010년 귀속분은 환급을, 2011년~2012년 귀속분은 공제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장마가입일로부터 5년 또는 7년간 공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판결할 경우, 연봉에 관계없이 장마가입자 전원은 공제기간이 늘어나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선택 회장은 "법률검토 결과 장마저축 최소가입기간인 7년간은 소득공제의 기대가 형성돼 있고, 해지추징세액이 부과되는 최소 5년간은 공제에 대한 납세자의 기대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며 "정부의 2009년 세법 개정 결과는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칙에서 '연봉 8천800만원초과 근로소득자'만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연맹 관계자는 "이번 운동의 목적은 '가입일로부터 최소 7년간 장마 소득공제 보장'을 포함한 '장마 폐지 피해자 구제'가 될 것"이라며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21일부터 사이버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9년 장마 소득공제를 '급여액 8천8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오는 2012까지 3년 연장한다'고 세법을 개정했다.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9천500만원 이상 장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모두6만3천30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