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1.04.04 10:48:55

"농·어업법인 설립등기 취득․재산세 감면 3년 연장하자"

농업 및 어업법인 설립등기시 적용되는 취득세 및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혜택을 오는 2015년까지로 3년간 연장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효석 의원(민주당)<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농·어업법인은 설립등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50%씩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몰 시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다.

 

하지만 농어업의 법인이 활성화돼 자생력을 가지기에 내년 말까지로 정해진 일몰기간은 부족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농·어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지원의 당초 취지는 농·어업법인 활성화와 자생력 향상에 있다"며 "일몰기간을 오는 2015년 12월 31일로 연기하고, 설립등기와 더불어 증자등기에 대해서도 재산세 경감의 혜택을 줘 취지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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