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성 의원, 조특법 개정안 국회제출

2011.04.01 17:21:51

"공익사업 토지 양도소득 감면율, 20→50%로 상향하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낙성 의원(자유선진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익사업 토지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현행 20%로, 채권보상은 25%, 만기 3년 이상 채권의 보유조건은 40%, 만기가 5년 이상 채권의 보유조건은 50%다.

 

이를 50%로 확대하고, 채권보상은 55%, 만기 3년 이상 채권의 보유조건은 70%, 만기가 5년 이상 채권의 보유조건은 80%로 상향 조정하자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은 소유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기존의 생활터전이나 사업장을 옮겨야 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면비율이 공익기여성에 비해 크게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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