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민간위탁은 '납세자권익침해·非실효성'

2011.01.28 12:12:28

납세자연합회 성명서 통해 반대입장 표명…체납징수업무 효율성 높여야

체납지방세를 민간에 위탁해 대리징수하는 방안을 두고 정·관·학계에서 이견이 속출하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합회는 납세자권익 침해와 실효성이 없음을 내세워 체납세금 징수의 민간위탁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지난 27일 발표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홍기용)는 성명서를 통해 과세권자를 대신한 민간채권추심업체의 체납세금 수령은 ‘정부조직법의 괴리’과 ‘세금추징의 낮은 실효성’, ‘체납자간의 불형평성’ 등에서 문제 발생 여지가 큰 만큼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합회는 “현행 정부조직법의 경우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는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입법취지와 어긋나게 지방세기본법에 체납세금징수의 민간위탁근거를 새롭게 두는 것은 납세자권익에 중대한 침해가 된다”고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민간위탁 찬성론자들이 사례로 제시한 민영교도소에 대해서도 비교의 예가 틀림을 분명히 했다.

 

납세자연합회는 “교정업무를 비롯해 식당·교육·청소 등의 용역은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세금의 추심업무는 납세자의 재산권 및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라고 민영교도소와 체납세금민간위탁간의 차이를 제시했다.

 

납세자연합회는 다만, 현재 한국은행의 국고관리 업무 및 시중은행 등의 지방금고관리 등의 업무 등은 세금 추심 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했다.

 

해외에서 민간위탁을 시행했으나 결국 폐지했던 사례를 제시하며, 제도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시했다.

 

납세자연합회는 “미국의 경우 09년 3월부터 체납국세의 민간위탁징수가 중단됐다”며, “이는 체납세금 징수를 민간업체에 위탁했으나 징수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라고 실효성 측면에서도 사실상 실패한 제도임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과세권자의 경우 채권추심을 위해 압류·수색 등 강력한 자력집행권이 허용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조사는 할 수 있어도 수색과 압류 등의 조치는 취할 수 없다.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할 경우 고액체납자와 소액체납자간의 불형평성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납세자연합회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악질체납자는 극소수로 이들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며, “반면, 체납자가 세무공무원의 고발로 형사처벌되지 않았다면 일단 선량한 납세자로 보아 마땅히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합회는 특히 “체납자 대부분은 영세하고 사업실패자라는 사실을 보아야 한다”며, “체납자라고 해서 무조건 체납세금을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고 납세자정보를 공개하거나 형사처벌 하는 것은 범죄자를 양상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합회는 성명서 말미에 “체납세금의 민간위탁징수는 납세자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그 실효성도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며, “과세권자가 보다 적극적이고 정교한 방법으로 체납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해결방안”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해 5월 홍재형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체납지방세를 민간에 위탁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