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위한 '연말정산 간편프로그램' 오픈

2010.12.27 09:30:09

국세청, 맨투맨 상담서비스 등 다양한 연말정산서비스 제공

2010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 회사 연말정산 실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서비스’가 내년 1월3일부터 운영된다.

 

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내년 1월15일부터 12개 항목의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종이없는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도 오픈한다.

 

국세청은 2010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해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말정산 상담은 '국번없이 126번'
우선 연말정산 전화문의는 국번없이 세미래콜센터(126번)로 하면 된다.

 

연말정산 세법상담을 원하면 ‘126→내선1(고객만족센터)’ 또는 ‘126→내선7→1번(전국 세무서)’으로 전화하면 된다.

 

단 세무서를 통한 상담은 연말정산 기간(2011.1.3~3.31)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126→내선7→2번(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으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상담 집중기간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상담인원을 작년 보다 3배 확대(40명→120명)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서비스' 내년 1월3일부터
회사 실무자에게 신속한 연말정산 상담을 제공하는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서비스’는 내년 1월3일부터 3월10일까지 운영된다.

 

이 서비스는 세무서 직원을 1:1 상담 전담직원으로 지정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회사의 실무자에게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사 실무자가 맨투맨 상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맨투맨 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에서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내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한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공은 내년 1월15일부터 실시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항목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도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온라인 신청과 세무서 방문 신청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핸드폰․신용카드 또는 전용팩스(1544-7020)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부양가족 본인(신분증 필요)이 세무서에 방문해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기존에 자료조회를 동의한 경우에는 다시 동의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만20세 미만 자녀의 경우는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국세청은 또한 이달 2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정보를 종합 안내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상세 내용, 개정 세법, 주요서식 작성요령, 상담사례 등과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 전국세무서에서 실시하는 교육일정을 안내하는 것.

 

국세청은 이와 함께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돼 환급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나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편리하다.

 

단 홈택스에서 제공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소득공제액 누적자료를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회금액을 이용해 연금 등의 해지 또는 만료시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의 세액계산에 활용할 수 있다.

 

영세사업자 위한 '종이없는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오픈
국세청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 업무를 영세사업자가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소득공제 영수증 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하고, 소득공제신고서도 전자제출하는 방식이다.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전자파일로 제출한 소득공제 영수증의 금액을 자동 반영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으며, 동시에 소득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도 프로그램에서 자동 작성된다.

 

영세 사업자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연말정산 실무자 PC에 설치해야 한다.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사업자가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전자파일 자료추출(영수증 금액 추출)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종이없는 연말정산’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자료만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근로자가 외부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영수증 자료가 있는 경우는 종이문서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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