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 너무 믿다간 큰 코 다칠수 있다

2010.12.11 18:00:00

조세심판원, '국세청 회신 과세관청 공적인 견해 표명 아니다'

국세청 질의회신만을 믿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낭패를 본 사례가 다시금 발생해,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들의 비상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10일 납세자가 국세청의 질의회신 결과만을 맹신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정작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세를 추징당한 것과 관련해 국기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심판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07년 경기소재 건물을 양도한 납세자 A 씨를 대신해 기장대리인인 B 세무사는 해당 건물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했다.

 

B 세무사는 07년 4월 국세종합상담센터장에게서 받는 질의회신 내용을 근거삼아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그러나,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의 회신문에는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답변이 없음에도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정당한 과세임을 주장했다.

 

조세심판원 또한 국세청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관련법령 심리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요건의 충족해야 한다며, A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심판원이 제시한 신의성실의 요건들로는 ①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심판원은 이에따라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이 질의회신 내용은 과세관청이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명시적으로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고 국세청의 귀책사유를 면했다

 

반면,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단순한 질의회신문 내용을 근거로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신뢰했다면, 청구인에게 사실판단을 그르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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